고창군 공고 제2024-1835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24수용0038호) 공고
전라북도 고시 제2023-57호(2023.3.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48호(2024.8.2.)에 따라 변경고시된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 불명, 소유자 미상 등의 사유로 수용재결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4. 10. 25.
고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