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등록령」제26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 사망으로 인해 상속대상자에게 이전등록 안내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5. ~ 2024. 11. 9.(15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상속이전) 1부.
3. 공시송달 공고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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