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미신고(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과 직권조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강*희
나.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1.(14일간)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