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8.
2) 게시장소 : 군산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3)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가. 건축법 등 위반내용 : 붙임 문서 참조
나. 시정기한 : 2024. 11. 8. 한
4)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처분대상 : 붙임(공시송달 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