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군산시 27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