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내 미이행으로 인해 아래와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6. [10일간]
3. 공고대상: 이*구 외 5인(붙임참조)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공고방법: 왕궁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6. 직권조치예정일: 2024. 11. 7. (직권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