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및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다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신규 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내용 : 다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7.(20일간)
3. 설치장소 : 망우동 182-34(주민공동이요시설 내부)
4. 설치목적 : 범죄 및 각종 사고 방지 및 효율적 시설물관리
붙임 1. 다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위치도 1부.
2.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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