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 2024- 14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기간 : 2024. 10. 28. ~ 2024. 11. 12.(15일간)
2. 공시송달대상자 및 통지사항
제 목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 상 자
권*수 외 2명 (명단별첨)
법적근거
「국세징수법」 제10조, 24조, 3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문 의 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담당부서명
주차관리과
주 소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 2094-2664, FAX 490-4479)
3. 공고사항
대상자는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기간내에 중랑구청 주차관리과에 제출하여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랑구청 주차관리과(02-2094-2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0. 28.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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