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2024-14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6조 등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등)으로 적발된 사업용 차량(여객 및 화물)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24. 10. 28. ~ 2024. 11. 12.까지
2. 공시송달대상자 및 통지사항
제 목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 상 자
백*혁 외 1명
법적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문 의 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담당부서명
주차관리과
주 소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 2094-2664, FAX 490-4479)
3. 공고사항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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