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을 위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5.
2. 공고대상: 이○덕, 문○자, 이○봉(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302)
3.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이○덕 외 2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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