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도래 예정인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중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 및 설비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의무적용 유예기준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유예 대상
- 식육가공업 4단계(모든 식육가공업소, '24.11.30.일까지 적용)
- 식육포장처리업 2단계('20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 업소, '24.12.31.일까지 적용)
나. 유예 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다. 추진 일정
구 분 식육가공업 4단계 식육포장처리업 2단계
신청접수 '24.10.21.(월)~'24.11.15.(금) '24.11.11.(월)~'24.12.16.(월)
서류검토 ~'24.11.19.(화) ~'24.12.19.(목)
결과통보 '24.11.20(수)~'24.11.22.(금) '24.12.20(금)~'24.12.23.(월)
아울러,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HACCP 인증(적용) 또는 유예 승인을 받지 않고 HACCP 의무적용일 도래 이후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