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전자게시대 설치에 앞서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개요 : [붙임] 공고문 참조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목적
- 전자게시대 설치에 대한 사실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4. 행정예고 기간 : 2024. 10. 28.(월) ~ 2024. 11. 18.(월)
5. 의견제출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별관5층 중구 도시디자인과
- 유 선 : 서울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02-3396-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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