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 2024-2370호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결과 공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강동구청장
▣ 지정분야: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 지정기간: 2025. 1. 1. ~ 2027. 12. 31. (3년)
▣ 지정 제공기관 : 붙임 1 공고문 참조
▣ 제공기관 지정서 발급일: 2024. 12. 6.(금) (예정).
※ 신규 제공기관은 사업 개시 이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바우처 결제단말기 신청 및 전자바우처시스템 기관 등록 등 관련 처리 필수(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참조)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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