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과-23312호(2024.10.29.)“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보”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보』공문을 선택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개요
1. 제 목: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처 분 대 상: 붙임 엑셀파일 참고
3. 처 분 원 인: 건축법 위반건축물 축조(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위반)
4. 법 적 근 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5. 공 고 기 간: 2024. 11. 28.(목) ∼ 2024. 12. 13.(금)
6. 공고 및 게시장소: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제2024_1813호).
2.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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