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초구공고 제2024-2498호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수시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를 위반하여 자동차정기(종합)검사를 지연 및 미필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제84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차량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보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호(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과태료 납부 대상자께서는 서초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검사팀(☎02-2155-7226)에 문의하시고 과태료를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 수시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김*미(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외 61건(별도첨부) 3. 공고기간 : 2024.11.28. ~ 2024.12.12. 4. 납부방법 : 서초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검사팀☎02-2155-7226)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 5. 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시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이의신청이 없으면서 과태료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신용 정보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 11. 28. 서 초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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