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초구공고 제2024-2495호 자동차정기(종합)검사 경과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검사 미필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종합)검사 기간경과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 유효기간 경과,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점검 및 정비 명령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22호(벌칙)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명칭 : 자동차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11.28.~2024.12.12. 다. 공고대상 : 주식회사 유*트파트너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 외 66건(붙임참조) 라. 문 의 처 : 서초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검사팀) 담당자 조영휘(☎02-2155-7226) 2024. 11. 28. 서 초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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