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초구공고 제2024-2497호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부과사전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를 위반하여 자동차정기(종합)검사를 지연 및 미필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제84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 보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호(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상 차량은 서초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검사팀(☎02-2155-7226)에 문의하고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 부과사전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박*혁(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 외 119건(별도첨부) 3. 공고기간 : 2024.11.28. ~ 2024.12.12. 4. 납부방법 : 서초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검사팀☎02-2155-7226)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 5. 본 질서위반행위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거하여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4. 11. 28. 서 초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