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 신축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법」제11조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및 구보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24.11.28.(목)
2. 고시대상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91길 80(도봉동) 외 3건
3. 고시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종전의 주소(지번주소),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 도로명 부여 사유 등
붙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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