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 및 별도의 조치가 없는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2024. 10. 28. ~ 11. 4. (7일간)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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