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최고장 송달 불가능 및 기한 내 미신고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2024. 10. 28. ~ 11. 04.
○ 공고사유 : 무단전출 신고의무 지연
○ 공고대상 : 김O미(춘천시 승지골길16번길)
○ 공고방법 : 퇴계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김O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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