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 10. 28. ~ 11. 15. (18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화순군청 환경과 (☎ 061-379-3583)
6. 공고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