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이전하도록 최고하였으나,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제20조의 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4)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4.10.28. ~ 11.5.(8일)
3. 대 상 자 : 김*중 외 14명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및 기타(5년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미신고자에 대한 재등록 신고의무 촉구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