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박상훈
2. 공고기간: 2024. 10. 28. ~ 11. 4.(7일이상)
3.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