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불법투기 예방 CCTV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명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CCTV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2. 시 행 청 : 경상남도 거창군
3. 행정예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8.(21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24. 10. 28. ~ 2024. 11. 18.(21일간)
5. 행정예고(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붙임 쓰레기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