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고제면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4.10. 28. ~ 11. 12.
2. 모집인원 : 30명 정도
3. 자격요건 : 모집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제면에 공개모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고제면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 고제면에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단,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추첨일 전까지 주민자치 기본교육(4시간) 이수해야 함
4. 신청방법 : 신청서(추천서) 작성 후 방문 신청
5. 접수 및 문의 : 고제면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055-940-7462)
붙임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