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신고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5.(8일간)
2.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임*자 외 2명
3. 공고내용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