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부동-18065(2024.10.07.)호 및 북부동-18675(2024.10.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의해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1,2차에 걸쳐 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을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으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경남 김해시 가락로294번길, 곽**
나. 공고기간 : 2024.10.28. ~ 2024.11.11.(14일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