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8. ~ 11. 5. [8일간]
나. 공고대상: 곽*숙 외 1명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및 직권조치, 과태료 부과 안내
라.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