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24. 10. 15.(화) ~ 12. 1.(일) 중 집합교육이 있는 때
나. 교육대상 : 어진동 1~2년차 민방위 대원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4시간)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어진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 044-301-7516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어진동).pdf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명단(어진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