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0조(등록번호판) 및 ?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위반한 자동차의 원상복구 및 과태료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원상복구 및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2.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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