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일시 : 2024.10.28.
○ 공고기간 : 2024.10.28. ~ 2024.11.12.
○ 공고대상 : 이0하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
○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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