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1조의2(청문)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후 공장등록 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장등록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공장등록 취소처분 대상자)_영광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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