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주민등록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4.10.28. ~ 2024.11.06.
2. 공고 대상 : 박O원(돌산길26번길)
3. 공고 사항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
4. 공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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