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 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하반기 보충 1차 민방위 집합교육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2024년 보충1차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추가)
나. 공고기간 : 2024. 10. 29.(화) ∼ 11. 12.(화)(15일)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보충1차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 현풍읍 민방위 대원 중 상반기 교육 불참자(1~2년차)
3) 교육기간 : 2024. 10. 16.(수) ~ 10. 18.(금)
4) 교육장소 : 달성군청, 다사읍행정복지센터
5) 문 의 : 현풍읍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53-668-5692)
2. 2024년 내에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