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의 반송 등으로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환 등 15명 (붙임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2024. 11. 28. ~ 2024. 12. 12.
3. 공고방법: 달성군 홈페이지 및 다사읍 게시판 게시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2007년 1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