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세 정리보류 취소에 따른 정리보류 취소통지서를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정리보류 취소통지서
2. 발송일자: 2024. 11. 1.
3. 송달기간: 2024. 11. 1.~11. 25.
4. 공고대상: 박*선 외 3명
5. 공고기간: 2024. 11. 28.~12. 12.(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