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민원과-17298(2024.7.19.)호 및 삼산2동-13880(2024.10.17.)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등기우편물(최고통지서)가 미송달되었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6. (8일)
2. 공고대상 : 한*미 외 13세대
3.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사항 : 공고기간 내 신고(공고문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