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9. ~ 11. 13. (15일간)
3.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화순군청 재무과 징수팀에서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7. 공고 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 징수팀(☎061-379-3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