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6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2.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