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하는 세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8.~ 2024. 11. 7. (7일 이상)
3. 공고대상 : 김○철 외 18인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및 직권조치, 과태료 부과 안내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24102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