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3개 시군(원주,횡성,영월), 경기도 2개 시군(여주,양평) 및 충청북도 2개 시(제천,충주)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소 농장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4. 기간 : 2024. 10. 29. 09:00부터 2024. 10. 30. 09:00까지(24시간)
5. 명령내용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소 농장 또는 소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소 농장 또는 소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일시이동중지는 2024. 10. 29. 09: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0. 29. 12:00부터 실시한다.
6.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사항 :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02-2627-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