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쌍문3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4회 쌍문3동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28.(목) ∼ 12. 3.(화)
2. 공고방법: 구·동 홈페이지 및 자치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3. 공고내용: 쌍문3동 주민총회 결과(자세한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붙 임 2023년 제4회 쌍문3동 주민총회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