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발효('20.2) 및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식약처 고시, 제2022-52호, 2022. 7. 29.)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수은함유 폐계측기기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기반 거점수거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수은함유폐기물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 거점수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노원구청 자원순환과로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노원구 소재 수은함유폐기물* 보관 의료기관
*수은함유폐기물 : 수은이 함유된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척추측만각도기
○ 수거일시 : 1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수거장소 : (노원구) 도봉구 재활용선별장 예정
○ 신청서류 : 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제출기한 : 2024. 11. 5.(화)
○ 제출방법 : 팩스(02-2116-4631), 이메일(swpark1218@nowon.go.kr)
○ 유의사항
- 배출자가 직접 운반해야하며, 제3자 운반(가족, 협력업체 제약회사 직원 등) 금지
- 거점수거 장소 이용 시 발생하는 주차비 등 이용자 부담
- 자차를 통한 운반 원칙, 대중교통 이용하여 운반 시 배출자(운반자)가 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