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의 규정에 의거 5년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와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6. (8일)
2. 공고대상 : 김ㅇ경 외 4인
3.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사항 : 공고기간 내 신고(공고문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