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사망자(보건복지부 사망의심통보자)로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붙임 대상자를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7.(9일)
나. 공고대상 : 임0환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사항 : 공고문(안)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