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통지(최고) 후 이행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 대 상 자 : 정○택 외 2명
○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 의무 이행촉구
○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2.(14일간)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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