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해제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24.10.29.
2. 고시기간 : 2024.10.29. ~ 2024. 11. 18.(20일간)
3. 지정해제위치 : 1개소
-(구)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4. 고시내용 : 노인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
5. 고시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노인보호구역 일부 지정 해제 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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