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9. ~ 2024.11. 12.
2. 공고대상: 전*훈 등 5명(2007년 9월생)
3. 공고사유: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발급 의무 고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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