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경 동산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15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2.(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경동산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5. 기타사항
가.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450-5417~542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29.
무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