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농어촌인성학교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지정 희망자는 붙임에 따라 신청서 작성후 한국 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2190106@ekr.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완료한 마을.권역 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2. 접수기간: 11.8(금)까지
3. 제출서류: 지정신청서, 시설별 일람표, 지정 추천서, 지정 운영 확약서 등
4. 접수방법: 농어촌공사 담당자 이메일 접수(2190106@ekr.or.kr)
*우편물 제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031-8084-9583) (우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붙임_제12차_농어촌인성학교_신규_지정_계획(안)_알림.hwp(0.06MB) 미리보기